朴청와대, 총선 여론조사 5억도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朴청와대, 총선 여론조사 5억도 국정원 특활비로 냈다

입력 2017-11-02 00:28
수정 2017-11-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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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들어간 돈 50억 넘을 듯

안봉근·이재만 ‘국고손실’ 영장
‘문고리’ 9억 아파트 1채씩 구입
安은 개인적으로 ‘용돈’ 받기도


우병우 측근 추명호 영장 재청구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이 2013~2016년 사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십 억원을 상납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20대 총선 전 청와대가 경선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불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 들어간 국정원 자금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들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안봉근(오른쪽)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왼쪽) 전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두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년 동안 이 전 비서관이, 그 이후에는 안 전 비서관이 매월 1억원씩, 모두 40억원가량을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다달이 받은 돈 말고도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더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용돈’처럼 받아 썼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부정기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상반기부터 상납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2016년 7월 무렵 갑자기 끊긴 이유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국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사안들이 보도되자 안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연락해 돈 전달을 중단하라고 직접 말한 사실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쓰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미리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과 청와대 간 돈의 흐름을 파악한 검찰은 이후 특수활동비의 쓰임새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통치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고리 3인방’이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2014년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잠원동 등지에 있는 최고 기준시가 9억원대 아파트를 한 채씩 산 것과 관련해 국정원 상납 자금으로 마련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자체 여론조사에 쓰인 5억원의 출처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수사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청와대의 비공식 여론조사는 정무수석이던 현기환 전 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업체에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청와대가 국정원에 요구해 현금 5억원을 한번에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이 전 비서관의 압수수색 영장 속 범죄사실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장으로부터 재임 시절(2015년 7월~2016년 6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월 500만원씩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간인, 공직자를 불법 사찰하고 결과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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