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이후 검사장급 두 번째…“변 검사 죽음, 수사 제약 우려”
댓글공작 지휘·MB 보고 의혹 김관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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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지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검찰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등 현직검사 3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검사는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든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건 은폐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지만 수사 상황은 쉽지 않다. 변 검사의 죽음이 검찰 내부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현 수사팀 지휘부 중 상당수가 2013년 댓글 수사를 진행하다 불이익을 본 사람”이라면서 “댓글 수사 방해 관련자만 벌써 2명이 목숨을 끊었다. (현재 수사팀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고, 이는 앞으로 수사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뒷짐 지고 출석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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