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檢 “국정원 상납금과 靑특활비 별개로 관리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이어 10일 이병호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원장은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원장에 이어 2015년부터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전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8일 오후 남 전 원장을 불러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이 국정원 예산을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제공한 ‘공여자’라는 점에서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면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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