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62) 충북 청주시장이 9일 시장직을 잃었다. 공석이 된 청주시장은 이범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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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충북 청주시장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1억 854만원을 썼다고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로 드러난 이 시장의 실제 선거비용은 2억 2579만원이다. 검찰은 이 시장의 선거캠프 홍보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 박모(38)씨가 선거용역비 3억 1000만원 중 2750만원을 면제해 준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선관위에 제출해야 할 정치자금 2137만원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7-1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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