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배치 협의과정 비공개 정당…공개하면 국익 침해”

법원 “사드 배치 협의과정 비공개 정당…공개하면 국익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10 17:23
수정 2017-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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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한·미 약정서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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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반입된 4기…1개 포대 완성
추가 반입된 4기…1개 포대 완성 지난 9월 7일 새벽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 중 1기(앞줄)가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 설치돼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발사대 추가 반입으로 사드는 1개 포대 규모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성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와 사드의 군사적 효용 검토 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했다.

또 지난해 10월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시 성산포대에서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변경되자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도 공개해달라고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와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 등이 ‘2급 군사비밀’에 해당해 2026년 말까지 비밀보호 기간으로 지정했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상습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고, 이 같은 비밀주의는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들은 한미 2급 비밀로 표시돼 있고, 사드의 구체적 미사일 방어 범위와 능력, 또 후보지별 시뮬레이션 분석과 현장실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공개할 경우 북한이나 제3국이 사드의 방어 범위와 능력, 배치 현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취득하게 돼 이를 토대로 사드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이 국민의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이런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도 해당 정보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운영 결과 보고서나 제3부지 평가 결과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협의해 군사기밀로 관리 중”이라면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한·미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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