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교통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 교통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3 10:19
수정 2017-1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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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만취한 직원이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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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저녁 회식도 업무다. 술잔을 나눈 만큼 승진과 출세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몸이 축나도, 가족이 찾아도,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사진은 6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직장인들이 폭탄주로 건배하는 모습.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저녁 회식도 업무다. 술잔을 나눈 만큼 승진과 출세에 가까워진다고 믿는다. 몸이 축나도, 가족이 찾아도, 회식 자리에 빠질 수 없는 이유다. 사진은 6일 저녁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직장인들이 폭탄주로 건배하는 모습.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3일 회사원 A씨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전무, 부장, 차장, 대리 등 4명과 함께 회식을 했다.

부서명칭 변경과 팀 통합 등 조직을 개편하면서 회사 대표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무에게 직원들과의 회식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A씨는 전무와 함께 협력업체 대표를 만나 술을 마셨고, 부장 등이 있는 음식점으로 이동해 회식 자리에 합류했다.

A씨는 직원들에게 술을 권하는 등 회식 분위기를 주도했다.

술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된 A씨는 다음날 새벽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 유족은 회사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회식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귀가 경로를 이탈해 도로변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회사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식은 회사 부서 이동에 즈음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인수인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면서 “A씨는 실무 책임자로서 회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술자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통상의 방법에 따라 회사비용으로 회식비가 처리됐고, 귀가 동선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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