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술에 취한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7·무직)군 등 청소년 6명을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주 게임으로 B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벌주 게임으로 B양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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