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정표 조정… 평균 5.4% 인상
이혼가정에 적용되는 자녀 표준양육비가 3년 만에 조정돼 월평균 53만 2000~266만 4000원 선까지 인상됐다. 기존 월평균 49만~222만 1000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됐다.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07년 실무적 차원에서 양육비 기준표가 만들어진 뒤 2012년 공식 제정됐고, 2014년에 한 차례 개정된 뒤 3년 만에 다시 조정됐다.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도 이혼 전과 같은 환경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해 함께 부담하는 비용으로, 법원이 제시한 표준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날 공표된 표준양육비는 부모합산 소득(세전)을 월 ‘0~199만원’부터 100만원 단위씩 나눠 ‘900만원 이상’까지 아홉 구간으로 나눴다.자녀의 만 나이 구간에서는 ‘18~21세 미만’을 없앴다.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에 이르는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져서다.
새로운 산정기준표에 따라 적용해 보면 월 소득 180만원인 양육자와 270만원의 소득인 비양육자가 만 15세인 딸 1명과 만 8세인 아들 1명을 두고 이혼할 경우, 자녀들에게 부담해야 할 표준양육비는 총 251만 2000원(딸 137만 600원+아들 113만 6000원)이 된다. 이를 부모의 소득에 따라 분담 비율을 나눠 월 소득이 270만원으로 더 많은 비양육자가 251만 2000원의 60%(270만원/180만원+270만원)인 150만 7200원을 양육자에게 줘야 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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