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을 압수 수색할 때 검찰이 국회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압수 수색을 벌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목적으로 본청까지 출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진행되던 날 수사관이 본청에도 들렀었다”며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걸친 뒤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최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문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파악해 돌아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의원 보좌진의 동의를 얻어 암호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의 문서는 수사관들이 일절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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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관들은 최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걸친 뒤 본청 내 ‘사이버 안전센터’를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원회관 내 컴퓨터에서 작성한 문서 파일은 DRM(문서접근권한 관리) 암호가 걸려있기 때문에, 당시 수사관들은 본청 사이버 안전센터에서 최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문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암호들을 파악해 돌아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 의원 보좌진의 동의를 얻어 암호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실의 문서는 수사관들이 일절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 최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집무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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