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제청
非서울대 출신 안철상첫 女영장판사 민유숙
28일 김 대법원장은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이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 출신으로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일한 ‘정통 법관’이다.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도 없다. 2005년 행정기관의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약속인 ‘확약’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2007년 암 수술 이후 복무에 장애가 없음에도 비자발적인 전역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통해 국민 권리 범위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3년, 수석부장판사로 2년 근무했고 서울고법 행정재판부를 맡아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로 불린다.
민 부장판사도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 이후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정통 법관’으로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아내이기도 하다.
민 부장판사는 행인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했다. 또 ‘이혼 시 부부 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등 가족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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