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적용
16년 전 단독주택에 침입해 대학교수의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붙잡힌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도록 한 ‘태완이법’이 적용된 첫 확정 판결 사례다.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2001년 6월 28일 새벽 대학교수 A(당시 55세)씨 부부가 사는 경기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 공범(52)과 함께 침입해 A씨의 아내(당시 54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이 범인 검거에 실패하면서 이 사건은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공범이 가족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털어놓은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김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범행이 일어난 2001년 당시에는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다. 따라서 지난해 6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긴 했지만,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김씨의 범행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했다.
그러나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과거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김씨는 끝내 형사재판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국회는 1999년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군 황산테러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15년이 지날 때까지 붙잡히지 않자, 2015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살인죄의 공시시효를 없애 강력범죄자 처벌의 길을 넓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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