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2013년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정권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보고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문건 일부를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에 이첩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 수사 및 향후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 현안 TF가 당시 작성한 문건에는 검찰 수사가 통제 불가능한 선까지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원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개인비리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국정원 요원은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접근해 비리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관계자가 ‘정식 계통을 통하지 않은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 실제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2017. 11. 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정원은 2013년 검찰 수사 및 향후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이 현안 TF가 당시 작성한 문건에는 검찰 수사가 통제 불가능한 선까지 나아가 정부의 정통성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원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검찰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를 개인비리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국정원 요원은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게 접근해 비리 혐의를 제보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관계자가 ‘정식 계통을 통하지 않은 자료는 받지 않는다’고 거절해 실제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끌던 검찰 특별수사팀은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