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4-20 01:34
수정 2018-04-2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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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취소訴 마무리될 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 사건인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 당우증)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정보 공개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 등은 고용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법이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자 이를 근거로 보고서 공개 방침을 세웠다. 산재 피해 입증을 비롯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보고서에는 반도체 라인, 공정 배치 순서 등을 담은 기밀 내용이 있어 제3자에게 공개되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결국 행심위는 지난 17일 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흥·화성·평택·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한 법원은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검토를 이어 간 끝에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소송법 기속력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한다.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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