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檢, 김경수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4-26 22:48
수정 2018-04-2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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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영장 기각 이어 또 제동…검경 수사권 조정 신경전 가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검찰의 제동으로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점점 날카로워지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김 의원의 금융 계좌와 통신 내역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4일 검찰에 신청했는데 기각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김 의원과 김씨 사이의 통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김 의원 소환조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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