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김기춘-양승태 커넥션’…檢 ‘재판 지연 요구’ 문건 확보

[단독] ‘박근혜-김기춘-양승태 커넥션’…檢 ‘재판 지연 요구’ 문건 확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6 22:16
수정 2018-08-1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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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박근혜·양승태 본격 겨냥

金 “박근혜가 ‘강제징용’ 지연 지시” 진술
2013년 공관으로 차한성·윤병세 불러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 바꾸자” 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관련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징용 재판 거래와 관련해 당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 사항을 담아 만든 말씀자료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징용 소송 재판을 지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문건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소환한 김 전 실장에게 재판 거래 의혹을 물었고,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징용 소송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과 한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재판 거래의 주체가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었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조사의 필요성과 명분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서울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넘겨 판결을 뒤집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회동 전달인 2013년 11월쯤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지시를 받은 뒤, 직접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양 전 대법원장은 경남고·서울대 법대 선후배다. 검찰은 실제로 말씀자료에 담긴 내용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2013년 12월 회동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가 행정부처와 사법부의 대표들을 소집해 놓고 재판 거래를 한 것인데, 김 전 실장은 “국익을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미뤄 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파견을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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