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심사…질문엔 묵묵부답

‘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심사…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8-12-13 10:28
수정 2018-12-13 1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미지 확대
‘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심사 출석
‘부정채용’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심사 출석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오른쪽)이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3 연합뉴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오 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채용 비리를 인정하는가’, ‘쪼개기 후원금 보낸 것은 인정하는가’ 등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으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오 원장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하고,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10·12월과 올해 10월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4번째로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서 이날 오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됐다.

오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