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해서 학교 운영권 되찾아줄게” 박근혜 前 팬카페 회장 징역 2년형

“로비해서 학교 운영권 되찾아줄게” 박근혜 前 팬카페 회장 징역 2년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업데이트 2019-02-07 0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중앙회장 출신 K(55)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2013년 3월쯤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2-07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