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0명 출석 통보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20명 출석 통보

이하영, 이근홍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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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출석”… 불응 땐 강제 수사 가능성

한국당 불응 속 文의장 검찰 서면조사 받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당한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20명에게 “1∼4일에 각각 출석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소환 요구 대상자는 지난 4월 국회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이다. 검찰이 어떤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40명에게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 수사 때도 의원별로 1~3차례 출석 요구서가 발송됐지만, 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 10일 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등을 먼저 소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출석을 요청한 만큼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9-10-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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