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檢개혁 속도 아닌 완성도 요구
법무부 “檢 참여 전관예우 근절 TF 운영”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도입 논의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8일 윤 총장이 참석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조한 핵심은 ‘시스템 개혁’과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으로 요약된다. 시스템 개혁은 개인의 변수가 작동하지 않는 개혁을 말한다. 윤 총장이 추진한 개혁 작업들을 후임 총장이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려면 법무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이 연달아 자체 개혁안을 내놓자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법무부와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9월 30일 문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을 직접 지목하며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을 때는 검찰이 그다음날 곧바로 개혁안 발표를 했지만, 이번에는 완성도 있는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섣불리 발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평균 4일에 한 번꼴로 개혁안을 내놓은 검찰이지만, 일곱 번째 개혁안을 내놓은 뒤로는 벌써 열흘 넘게 조용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법조계를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전관특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무부에 힘을 실어 줬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가동되는 TF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검사와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사법연수원 동기 또는 같은 시기 검찰청 등에서 함께 근무한 변호사가 선임되면 검사를 교체하거나 다른 부서로 재배당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고 관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놓고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가 학연 등으로 대부분 얽혀 있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전관특혜 불신을 없애려면 검찰도 투명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