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승남 성추행 고소 직원…대법서도 무고 혐의 무죄

[단독]신승남 성추행 고소 직원…대법서도 무고 혐의 무죄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1-01 21:50
수정 2020-01-0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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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들어와 ‘애인하자’며 껴안고 뽀뽀”
檢, 친고죄 고소 시점 지나 “공소권 없음”
재판부 “강제추행 허위로 볼 수 없어” 판단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서울신문 DB


신승남(76) 전 검찰총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4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신 전 총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여성의 손을 들어 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지난해 11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8·여)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신 전 총장이 운영하던 경기 포천의 한 골프장 직원이었던 김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신 전 총장이 2013년 6월 22일 밤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내게 ‘애인 하자’고 말하며 껴안고 뽀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은 강제추행 여부를 떠나 발생 시점 때문에 논란이 됐다. 성추행 사건이 있으면 1년 안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9일 폐지됐다. 검찰은 골프장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 전 총장이 기숙사에 들어간 것은 6월 22일이 아닌 한 달 전인 5월 22일이라고 확인했다. 친고죄가 유효한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야 고소했으니 신 전 총장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검찰은 김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총장과 골프장 사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 전 총장의 동업자 마모씨의 사주를 받고 성추행 사건 발생 시점을 일부러 한 달 뒤로 조작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피해자 김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이 “뽀뽀한 것은 못 봤지만 신 전 총장이 ‘애인 하자’고 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고 말한 증언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옷차림 등을 고려하면 사건 발생일도 검찰이 주장하는 5월이 아닌 6월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통해 “사과만 했더라면 쉽게 해결됐을 일인데 신 전 총장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됐다”며 “당연한 결과를 두고 너무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져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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