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공수처 1호사건 돼야”

진중권 “조국 무혐의 주장 심재철 공수처 1호사건 돼야”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20 09:42
수정 2020-01-20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를 둘러싸고 상갓집에서 벌어진 검찰 ‘항명사건’을 놓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검찰의 상갓집 항명사건이란 지난 18일 대검찰청 한 중간간부의 가족 상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검사 수십 명과 기자들도 모여 있는 상황에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의 심한 항의를 받았다.

항의 내용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무마한 의혹에 대해 심 부장이 ‘무혐의’ 의견을 냈다는 것이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구속 중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란 공소사실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양 연구관이 십여 분간 항의를 이어가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취재가 이어졌고, 심 부장은 처음에는 내부 토의 중의 일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가 “내 의견이 결정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진 전 교수는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란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명대사를 인용하며 검사는 무조건 기소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런데 검찰의 반부패부장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무혐의라 주장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할 때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부패부장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를 저질렀다”며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난했다. 이어 심 부장의 혐의는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지난 8일 추 장관의 첫 인사를 통해 대검 간부로 승진했다. 추 장관 인사청문 준비단 대변인을 맡았으며 전북 완주 출신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으로 불렸던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의 후임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