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변호사 “‘초원복집’ 능가…이승만 정치경찰 맞먹어”

민변 변호사 “‘초원복집’ 능가…이승만 정치경찰 맞먹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2-09 17:56
업데이트 2020-02-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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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관련 비판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돼”
“사태 위중한 본질 덮기 위해 비공개”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진보 성향인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변 소속 권경애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9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며 “민주화 세력은 독재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민주주의자들에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할 사람은 입을 꾹 닫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 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초원복집’ 사건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14대 대선 직전인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부산시장과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는 대화를 나누다 도청을 통해 폭로된 사건이다.

권 변호사는 “김기춘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은 불법 관권선거를 모의한 중대범죄보다 ‘도청’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켜 본질을 흐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어 여론을 돌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보고 배웠는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김태우 전 청와대 행정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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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6일 공소장 공개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선거개입 의혹)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판 절차가 개시되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소장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지켜내려면 익숙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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