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전광훈 목사 구속심사 불출석…24일로 연기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21 17:16
업데이트 2020-02-21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미지 확대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로 미뤄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이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는 대신 24일 오전 10시 30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여서 이 기간에만 심사를 받으면 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앞서 20일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전 목사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을 합쳐 수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2일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될 뻔 했지만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