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징역7년 선고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7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5-28 10:54
수정 2020-05-28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심 재판부 “피고인 죄질 극히 무겁고, 피해자들 엄벌 원해“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재판을 받기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양진호 회장은 지난해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재판을 받기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갑질 폭행’ ‘웹하드 카르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법정에 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특수강간·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의 구속 기한(6월 4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음란물 불법유통 등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공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먼저 기소된 ‘갑질 폭행’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내렸다”며 “음란물 불법 유통 등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별도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돼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