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 불기소→재수사→무죄...대법 “범인 식별 절차 문제”

‘장자연 추행’ 불기소→재수사→무죄...대법 “범인 식별 절차 문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8 12:41
수정 2020-05-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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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불기소 처분에도
과거사위 재수사 권고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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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씨
장자연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씨 배우 고 장자연씨 추행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윤지오(흰색 상의)씨의 진술은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사진은 윤씨가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2019.4.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장씨의 소속 기획사 대표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 8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5월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핵심 목격자인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동석자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는 게 권고 이유였다.

공소시효가 3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한 달 만에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신빙성 없는 윤씨의 진술만으로는 조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범인의 인상 착의에 관한 윤씨의 최초 진술과 조씨의 인상 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배경이 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씨가 조씨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조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한 범인 식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에 보여주고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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