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선 무죄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2심선 무죄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10-07 00:42
수정 2020-10-07 0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연합뉴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던 신상철(62)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6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인터넷매체에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군과 합조단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신 전 위원이 게재한 34건의 글 중 2건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34건의 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표현 방법에 과장된 부분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글의 주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서 “피고의 글이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천안함은 폭침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10-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