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결국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고유정, 결국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5 22:42
업데이트 2020-11-06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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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들 사망 원인 결정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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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관심을 모았던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도구·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씨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설령 피해자가 고의적 압박으로 사망했더라도 고씨가 압박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의 면접 교섭을 위해 만난 전남편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을 훼손한 뒤 일부를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발생한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고씨의 범행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이날 대법원이 “사망 원인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밀실 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증거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전후 고씨의 수상한 행적까지 고려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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