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법정 밖 장외전 ‘구속’ vs ‘무죄’

김경수 “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법정 밖 장외전 ‘구속’ vs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1-06 13:53
업데이트 2020-1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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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 ‘무죄’ 연호
김경수 “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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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경수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자신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까지 다양한 입장 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법원 종합청사에 도착한 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정에 흔들림없이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짧게 입장을 밝힌 뒤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3층으로 향했다. 김 지사는 전날 밤 서울에 올라온 뒤 마지막 항소심 재판을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오후에 열려서인지 오전에는 조용했지만 점심 시간 즈음부터 인파가 몰리면서 법원 앞에는 취재진을 포함해 200여명 이상이 장사진을 이뤘다. 김 지사 측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도착하자 “무죄, 무죄”를 연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 ‘김경수 구속이 사법 정의’, ‘댓글 조작으로 표 도둑질한 김경수를 중형에 처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단이 유지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권 도전은 어렵게 된다.

공직선거범 혐의가 무죄가 나오더라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업무방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공무원법에 따라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와 법정 증언, 한 차례 바뀐 재판부 등 여러 변수가 김 지사의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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