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강제로 법정 끌려나올까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강제로 법정 끌려나올까

최치봉 기자
입력 2020-11-08 22:18
업데이트 2020-11-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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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인 구속영장 발부
뉴질랜드 거주… 영장 효력 1년으로 늘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강제 구인 조치에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2021년 11월 5일까지 1년 동안이고,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302호 법정이다. 법원은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허씨를 강제 구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영장 효력 기간을 1년으로 길게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신문에 필요한 피고인 등을 강제로 불러들이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신병을 가두는 구금 영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현재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이뤄진 첫 재판부터 6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된 지난달까지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세 5억 136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허씨는 앞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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