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과한 처사… 둘 중 한 명은 치명타”

“秋, 과한 처사… 둘 중 한 명은 치명타”

이혜리, 민나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24 22:40
업데이트 2020-11-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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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尹 갈등 최고조’ 법조계 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이 직무 배제 사유로 든 윤 총장의 비위 혐의의 사실 여부에 따라 윤 총장과 추 장관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24일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감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감찰 불응’으로 칭하며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입법 취지에 비춰 상당히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진녕(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법원에 직무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에 대한 효력을 다툴 때는, 징계 처분 내용뿐 아니라 구체적인 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등 절차상의 문제 등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대검이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이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뜻을 내포한다”면서 “형사적으로 추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인 최용근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 절차를 치밀하게 밟아 왔다면 윤 총장이, 감찰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 장관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도 “만일 법무부가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사실이라면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거꾸로 증거도 없고 조사가 완결된 상태도 아니라면 오히려 추 장관의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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