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론 벌인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대응 안 한다

격론 벌인 법관대표들, ‘판사 사찰’ 대응 안 한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12-07 23:34
수정 2020-12-0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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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담 덜어… 징계위 10일 오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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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온라인으로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쟁점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공정성을 이유로 의견 표명 보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을 회의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윤 총장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의견을 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부결 이유로 꼽혔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과 수정안, 분과위원회 회부안 등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표결에 부친 모든 안이 정족수인 61명을 못 채운 셈이다.

이날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등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당일 안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17명의 다른 법관 대표들이 동의하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4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론 냈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내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번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징계위를 앞둔 윤 총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징계위를 연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12-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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