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수사 ‘사문서 위조’ 하나 아냐, 비판은 내로남불”

검찰 “조국 수사 ‘사문서 위조’ 하나 아냐, 비판은 내로남불”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15 18:56
업데이트 2021-01-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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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 조국 전 장관 5촌조카 항소심서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조카의 항소심에서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15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심리로 열린 조범동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원이 정파적 기준이 아닌 사법적 기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비난을 살펴보면 실체적 진실이나 사법적 기준을 근거로 하는 객관적·구체적 비판이 아니다”라며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부당하게 비난한 대표적 사례는 이 사건을 전체 비리 규모와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축소한 것”이라며 “검찰이 과잉수사한 것처럼 비방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사실 왜곡에 근거한 비방이 법원 판결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사법적 기준이 아닌 정파적 기준에 의한 비방은 헌법정신과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방적인 비방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와 법원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해 우리 편이면 범죄를 저지른 자라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한 비방에 불과하다”며 “정파적인 부당 공격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 무력화될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파적인 입장이나 정책, 법 개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며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검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왕복 10시간씩 서울과 통영을 오가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관련 재판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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