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격리, 가족도 보상 판결’ 2년 만에
한일 변호단 “과거사, 인권 문제로 접근”
![하루라도 사람다운 삶 살고파…](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4/26/SSI_20210426182208_O2.jpg)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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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사람다운 삶 살고파…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대일본 한센 가족 보상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센병 피해자 가족인 강선봉(모니터 안 얼굴)씨가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증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일본 정부가 한센인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보상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지 2년 만이다.
한국 한센가족보상청구변호단과 일본 한센병가족소송변호단 등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일제강점기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한센인의 자녀와 형제, 자매 등 62명이 일본 후생노동성에 한센가족피해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 일본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한센가족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같은 해 11월 ‘한센가족피해자보상법’이 시행됐다. 해당 법은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 피해가족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일 변호단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 제정과 보상 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징용 등 다른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봤다. 서중희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센인 피해를 보편적 인권 문제로 다룬 것처럼 다른 과거사 문제에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4-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