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의회 “변시 합격자 ‘연수대란’ 직면…대책 마련 시급”

법전원협의회 “변시 합격자 ‘연수대란’ 직면…대책 마련 시급”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27 21:48
업데이트 2021-04-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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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이사장 한기정)가 올해 신규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와 정부,국회 등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른바 ‘연수 대란’에 직면했다”며 “(변협은) 재야 법조계 중심 기관으로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 사무종사 기관 또는 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합격자에 대한 연수는 변협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변협은 올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키로 했다. 2012년 연수 수료자가 158명이던 시절 5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이 2019년 연수 수료자가 378명으로 두 배이상 늘었음에도 1억 27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예 전액 삭감됐다는 이유에서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줄이면서 올해 일부 합격자들은 실무 연수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협의회는 “연수 인원이 지난해 769명의 26%에 불과한 수준으로 급감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며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바람직한 연수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26일 제10회 변시 합격자 대상 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공고를 내고 법무부를 비롯한 13개 정부 기관에서 모두 72명의 변호사를 6개월 기간제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법무부가 법무실 1곳에서만 3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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