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장남, 만취 운전 사고 가드레일 충돌… 벌금형 약식 기소

정의선 회장 장남, 만취 운전 사고 가드레일 충돌… 벌금형 약식 기소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12 18:00
업데이트 2021-08-13 0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의선(51)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 정모(22)씨가 새벽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아들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10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부치는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약식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몰다가 서울 광진구 영동대교 램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청담대교 진입로 부근에 차를 세웠다.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였다.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석 범퍼와 타이어가 심하게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8-13 10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