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목적 주거침입…대법 “공동거주자가 동의하면 죄 아냐”

성관계 목적 주거침입…대법 “공동거주자가 동의하면 죄 아냐”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2-01 09:00
업데이트 2022-02-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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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의 승낙을 받는다면 외부인이 다른 한 명의 의사에 반해 거주지에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처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거주지에 출입했다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의 아내인 C씨와 불륜 관계였던 A씨는 2018년 12월 C씨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이들 부부의 거주지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C씨와의 불륜 관계를 B씨에게 들키자 B씨에게 총 42회에 걸쳐 B씨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그를 무시하는 발언을 담은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측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거침입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거주지에 들어간 경우라면 부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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