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기관 8곳도 압수수색

산업부 산하 기관 8곳도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28 22:40
업데이트 2022-03-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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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가속

탈원전 반대 사장 사퇴 종용 의혹
고발 3년 만에 강제수사 본격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참 빠르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28일 한국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4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이 신구 권력 교체기에 고발 사건 수사의 속도를 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 기자와 만나 “참 빠르네”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이날 발전 자회사별 본사 임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조사 이후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의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9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촉발됐다. 야당은 “2017년 9월 초 무렵에 임기가 2년 2개월 남았던 장재원 남동발전 사장과 정하황 서부발전 사장, 임기가 1년 4개월 남은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과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 등 공공기관 8곳의 사장들이 산업부의 압박을 받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발전4사 외 4곳은 2018년 당시 문재도(무역보험공사), 김경원(지역난방공사), 강남훈(에너지공단), 김영민(광해광업공단)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 외교’ 실무를 맡던 에너지·산업 정책 담당자 출신 인사가 사장을 맡던 곳이다.

피고발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고발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 등을 법리 검토해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동부지검에는 국무총리실·과학기술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서류,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권 기자
2022-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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