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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이 ‘사람싸움’으로…반려견 가족이 법정 선 이유 [판도라]

‘개싸움’이 ‘사람싸움’으로…반려견 가족이 법정 선 이유 [판도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2 15:22
업데이트 2022-06-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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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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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9회 코리아펫쇼’에서 반려동물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6.6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29회 코리아펫쇼’에서 반려동물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6.6
연합뉴스
네 집 중 한 집은 동물과 함께 사는 ‘펫팸족’(pet+family)인 시대다. 반려동물은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이지만 누군가에겐 가해자 또는 혐오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물 문제가 사람 사이 갈등으로 번지면서 법정까지 오는 일도 적지 않다.

이모(58)씨는 반려견 산책 도중 벌어진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0년 11월 평소처럼 아프간하운드 2마리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의 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목줄을 왼손으로 옮기던 찰나 줄을 놓쳤다. 한 마리가 뛰쳐나가더니 같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A(57)씨의 개에게 달려들었다.

A씨의 개는 비숑 프리제로 몸집이 1m에 달하는 이씨의 개보다 훨씬 작은 소형견이었다. 비숑은 탈장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았고 A씨 역시 비숑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개에게 양손을 물려서 다쳤다.

결국 이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판사는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목줄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반려견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목줄을 놓친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가 유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으로 가게 됐다. 이씨는 “우리 개가 물었다면 상처가 더 심했을 것”이라면서 “A씨의 손은 A씨 개가 물어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 정모(58)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 2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는 B(29)씨 일행을 마주쳤다. 한 마리는 소형견 그레이하운드, 한 마리는 대형견 도베르만이었다. 정씨는 “왜 당신 개한테 입마개를 안 했냐”고 따지며 욕을 했고 B씨는 “목줄만으로 충분하다”고 맞섰다.

언쟁이 계속되자 정씨는 돌연 리볼버 가스총을 꺼내 들고 “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슬아슬한 대치 상황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마무리됐다.

정씨는 B씨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는 지난달 20일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형견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한 정당방위라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는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거나 짖는 등 위협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를 마주친 처음부터 가스총을 꺼낸 것이 아니라 언쟁 중에 총을 꺼낸 점을 고려하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총을 꺼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개를 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도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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