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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줘야” 유족 손 들어준 법원

“진폐증 ‘최종 장해등급’ 기준으로 재해위로금 줘야” 유족 손 들어준 법원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05 14:57
업데이트 2022-06-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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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한 대가 호주 시드니에서 북서쪽으로 450km 떨어진 사우스웨일즈주 군네다 인근 보가브리 탄광 꼭대기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군네다 AP 연합뉴스
트럭 한 대가 호주 시드니에서 북서쪽으로 450km 떨어진 사우스웨일즈주 군네다 인근 보가브리 탄광 꼭대기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군네다 AP 연합뉴스
산업재해로 병에 걸린 탄광 노동자의 장해 등급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위로금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까. 기존 등급이 아닌 최종적으로 확정된 등급을 기준 삼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광부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탄광 근무로 진폐증이 발병한 이후 각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더욱 악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갖는다”면서 “법상 위로금액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종전 판정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등급이 변경됐다면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위로금 액수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도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그 진행 속도는 예측 곤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진행 속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장해 등급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위로금 액수를 달리 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975년부터 30년간 탄광 광부로 근무한 A씨는 1988년 처음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았다. 점차 증상이 악화돼 2003년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퇴사 후인 2008년 재검사에서 장해 3급 판정이 나왔다. 결국 이듬해 A씨는 진폐증 관련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두 차례 장해 판정 당시 재해보상금 각 1768만원과 8869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은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광산 재해로 전업에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에게 보상금과 같은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유족이 위로금을 청구하면서 공단은 지난해 2월 유족에게 기존 보상금 합계인 1억 637만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A씨 유족은 장해 3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다시 계산해 1억 2659만원을 받게 됐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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