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단절 못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B(77)씨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