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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인사정보관리단…한동훈 향한 ‘소통령’ 우려 극복할까

‘닻 올리는’ 인사정보관리단…한동훈 향한 ‘소통령’ 우려 극복할까

한재희,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6-06 17:32
업데이트 2022-06-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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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7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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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19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19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한 장관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며 ‘소통령’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을 공고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수행하던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사무실도 공직기강비서관이 사용하던 서울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물려받았다.

관리단 인선도 7일 발표된다. 최대 4명의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 20명으로 규모로 법무부에 검증 권한을 위임한 인사혁신처에서도 서기관급이 파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돼 인사검증 업무를 맡았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사회분야 검증을 담당하는 1담당관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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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검찰청,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대검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정을 고려하며 후임 청장 후보는 이달 중순쯤 지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장 검증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의 시행을 앞둔 법무부가 인사검증으로 경찰 견제에 나선다면 검·경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3명도 관리단에서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을 검증 대상에 포함할지는 미정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후보 심사·추천이 대법원장 책임 하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은 14명 중 13명, 헌법재판관은 9명 모두 교체된다. 일각에선 판결을 구하는 입장인 검사들이 법관을 검증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정연호 기자
권한집중 우려도 여전하다. 법무부는 단장을 비 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검찰을 통제하는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까지 지니며 ‘상왕 부처’가 됐다는 지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수집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를 사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된다.

양홍석 변호사는 “인사검증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획을 지어놓고, 어떤 항목들을 검증할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뒷조사하는 식의 비위조사가 인사검증의 영역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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