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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두번 죽여”…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징역 35년’ 선고에 유족은 울었다

“국가가 두번 죽여”…스토킹 살인범 김병찬 ‘징역 35년’ 선고에 유족은 울었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6-16 16:21
업데이트 2022-06-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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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을 탄원해 온 유족은 재판 결과에 “정부와 검사·판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16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형과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감금·협박·상해·살인·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미리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로 소지한 점과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수차례 흉기로 찌른 점 등 모든 점에 비춰 교제 재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일방적 협박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범행 동기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한때 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비참한 죽음을 맞았고 유족은 슬픔을 이겨내기 힘든데도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해 나머지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수위가 낮은 유기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절도죄 1회와 전자금융법 위반 1회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에는 범행 성향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 본 피해자의 가족은 판사의 주문이 끝나자 “말도 안 된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면서 “떨어진 흉기도 다시 주워 찔렀고 이미 심한 고통에 주저앉은 피해자가 고꾸라져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며 범행 당시를 언급하자 방청석 곳곳에선 흐느낌이 들려왔다.

유가족은 선고를 마친 뒤 “딸이 (생전에) 워치가 신의 선물이라고 그랬다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주지 않았다”면서 “정부도 두 번째로 내 딸을 죽였고 판사와 검사도 유가족을 다 죽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이미 죽었지만 대한민국 딸들을 위해서라도 스토킹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사형을 해야 한다”라며 “협박을 당하면서도 가족 앞에선 걱정 안 하게 밝게 웃던 아이가 죽어버렸다. 이래도 딸은 살아오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안다. 죽고 나서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기 전에 피해자를 제발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말부터 범행 전까지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드나들고 피해자를 감금·협박하면서 네 차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상태였다. 법원이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내렸고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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