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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 징역 17년…친부는 징역 4년

法,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 징역 17년…친부는 징역 4년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6-16 17:25
업데이트 2022-06-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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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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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심사 출석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영장심사 출석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 뉴스1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16일 계모 이모(34)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관련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당시 의붓아들의 몸상태나 상처 부위, 피해자와의 체격차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씨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의 평소 주량이나, 밤 11시까지 보냈던 스마트폰 메시지의 문맥·문장 정확성 등을 종합하면 술을 마시긴 했으나 심신상실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육아의 어려움을 남편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술과 화풀이로 해소했다”면서 “급기야 (아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라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심신상태, 계모인 점,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친부 오모씨에 대해선 “양육을 (이씨에게) 전적으로 맡긴 채 방임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해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은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후 피해 아동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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