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 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 2심도 같은 판결

‘윤 일병 사건’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 2심도 같은 판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22 11:09
업데이트 2022-06-22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가혹행위 주범엔 4907만원 배상 명령
유족 “법원이 군에 면죄부 줘”… 상고 방침

이미지 확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린 29일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 직후 “이모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5.10.29 연합뉴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열린 29일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 직후 “이모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해 줘서 감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5.10.29 연합뉴스
군대 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 권혁중·이재영·김경란)는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총 490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정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로, 2심 재판부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사망했다.

이씨 등 선임병들은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인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검찰이 윤 일병의 사인에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취재진에 “군 수사기관은 질식사가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에도 질식사를 고수하다가 들끓는 여론에 그제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바꾼 것”이라며 “법원이 군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유족은 대법원 상고 방침도 밝혔다.
이정수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