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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22 14:49
업데이트 2022-06-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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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측 “정신병원 70여일 입원…심신미약 범행”

최하민. 엠넷 ‘고등래퍼’ 방송화면 캡처
최하민. 엠넷 ‘고등래퍼’ 방송화면 캡처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세 남자 아동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최씨는 수사기관에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변론한 바 있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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