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정원장에 직권남용 적용될까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 이준범)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충분한 조사없이 어민을 북송하도록 지시한 부분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가 된 어민은 2019년 11월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고 전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근거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5 뉴시스
정태원 변호사는 “직권남용 판례를 보면 경찰서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을 유죄를 본 사례가 있다”면서 “국가정보원장이 수사 담당 직원에게 비슷한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에서 해당 어민이 범죄자라 한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사실관계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탈북 어민에게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을 적용한 부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등은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본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검찰도 기존 헌법 해석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날도 관계 기관 직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부터 전 정부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들일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