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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2심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75억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2심 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01 17:55
업데이트 2022-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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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탈당선언을 하고 있다. 2019.6.1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탈당선언을 하고 있다. 2019.6.15 연합뉴스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 박연욱)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면서 “피고인은 헌법 의무를 져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관계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홍 대표는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아 빼돌리는 등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지만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아닌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은 1심보다 5억이 줄어든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했다. 다만 고급 차량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763만원의 이익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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