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 양상’ 다룬 논문
2017~2021년 촉법소년 가담 절도 103건 분석
‘좀도둑’에 불과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촉법소년 절도범이 가담한 사건의 규모는 평균 이상이었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조교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 103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했다.
74%가 ‘촉법소년이 범행 주도’
망보기 등 범죄를 일부 돕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촉법소년이 오히려 침입과 갈취 등 핵심 범행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들이 주도한 범죄의 성공률은 85.5%로 보조적 역할을 한 사건의 성공률 81.4%보다 높았다.
이 교수는 “촉법소년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가 많고, 범죄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들의 범죄수행 능력이 (촉법소년이 아닌) 공범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촉법소년이 전면에 나서 범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촉법소년이 범행 일당 내에서 ‘방패막이’로 이용되는 경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28%가 ‘100만원 초과 절도’…평균 이상
이는 통상적인 절도사건 평균을 뛰어넘는 수치다.
2019~2020년 일반 절도사건 중 피해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를 약간 웃돌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 수준이었다. 둘 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 피해 금액보다 적었다.
흔히 촉법소년이 ‘좀도둑’ 수준일 것이라는 통념이 현실과 다른 셈이다.
촉법소년 절도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이 보관된 장소를 뒤져 훔치는 ▲털이가 55건(53.4%)으로 절반을 넘었다.
차량·오토바이·자전거 등을 훔치는 ▲운송수단 절도가 30건(29.1%),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들고나오는 ▲들치기가 11건(10.7%)이었다.
기소된 죄명은 2명 이상 함께 도둑질을 저지른 형법상 ▲특수절도가 98건(95.2%)으로 압도적이었다.
공범의 나이는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인 경우가 70건(68.0%), 19세 이상 성인이 30건(29.1%), 성인과 소년이 함께 있는 경우는 3건(2.9%)이었다.
이러한 내용의 논문 ‘형사미성년자 가담 절도범죄의 양상 및 시사점 연구’는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최신호에 실렸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