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나를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남편 징역형

“퇴직한 나를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남편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2-25 14:58
업데이트 2022-12-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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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낸 60대 남성이 자신만 홀로 두고 외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그는 평소 아내가 자신을 혼자 놔둔 채 자주 외출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에도 아내가 샤워를 하며 외출 준비를 하자 말다툼을 벌였으며, 말다툼 중 아내가 샤워기로 자신에게 물을 뿌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3차례가 아닌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면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 개수 등을 토대로 아내가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범행의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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