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에서 음주측정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뺑소니범 형량 강화

스쿨존 내에서 음주측정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뺑소니범 형량 강화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3-02-14 17:28
업데이트 2023-02-14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스쿨존 내 음주측정 거부 최대 징역 4년
스쿨존 내 음주운전 최대 징역 4년 가능
뺑소니범 처벌도 최대 징역 12년 상향

이미지 확대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신문DB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최대 징역 10년이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권고 기준은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벌금형 ▲벌금형 또는 자유형 ▲자유형 선택만 권고 같은 교통범죄 형벌 종류와 형량에 대한 법관의 선택 기준도 제시했다.

신설된 기준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2년 선고가 권고됐다. 누범이거나 도주를 시도하고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량을 가중할 요소가 있다면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양형위는 스쿨존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최대 징역 6개월~10개월, 0.08% 이상 0.2% 미만일 때는 1년~1년 10개월, 0.2% 이상 경우는 4년 선고를 권고했다. 스쿨존 내 무면허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징역 6개월~10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도록 권하고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버리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양형 기준은 징역 3∼10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역 3∼12년으로 상향됐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기존에는 아무리 감경 요소가 있어도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을 권고했지만 수정안에선 상해가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엔 벌금 300만∼1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위험 운전 치사·상 같은 과실범보다 고의범인 치사·상 후 도주 범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법관들이 재판에서 처벌의 종류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신설 기준안은 공청회,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4일 제12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곽진웅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